이슬람교도의 부모가 종교의 이름으로 딸에게 수영 수업을 면제 할 수 없다. 이는 프랑스 알자스주 스트라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ECHR)가 10일(현지시간) 스위스의 한 가족에게 내린 판결 사례이다.
스위스 바젤에서는 지난 2008년 터키 출신 무슬림 부모가 두 딸의 학교 수영 수업 참석을 막아 논란이 됐고, 바젤 교육 당국이 2010년 규정 위반 벌금으로 1,400 스위스프랑 (165만원)을 부과했다. 부모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