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8일 제주지역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14건의 사건과 관련해 죄질이 나쁜 2명을 입건하고 위반 혐의가 경미한 나머지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종결처리 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거 벽보 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지난달 10일 제주시 연동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문재인 후보 비방 유인물을 유포한 A(68)씨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후보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은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일 제주시 봉개동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