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출처=제주시제주시는 농지 이용 실태 특별조사 3단계 조사결과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은 111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1362필지 143㏊로 1년 안엔 농사를 짓거나 팔도록 하는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11일까지 1만1424명(1만8993필지, 3520ha)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18일까지는 1차 처분대상으로 조사된 1101명(1402필지, 191ha)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농지전용, 소유권 이전, 질병 등이 확인된 231명(337필지, 45ha)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고, 주소 불분명으로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166명(199필지, 28ha)에 대해서는 추후 농지 처분의무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농지의 투기를 방지해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