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사 분규가 이어지고 있는 MBC(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MBC노동조합이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노사 분규·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 분쟁 및 장기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