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 우수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및 세정 발전방안 논의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보령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2025년 지방세정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경...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을 주미한국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
산업부는 “미측은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따.
산업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황”이라며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개정 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는 내용의 협정문 제22.2조 7을 언급하며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