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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참고인 수사 집중
  • 장은숙
  • 등록 2017-07-17 0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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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조작 인지·부실 검증 여부 등 조사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비공개 참고인 조사에 집중한다.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이날 소환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등 주요 피의자 소환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상대로 이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54) 변호사 진술의 진위와 제보에 대한 부실 검증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등 비방) 위반 혐의로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8차례 조사 받았다. 


지난 12일 구속된 그는 전날 조사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다소 이른 시각인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38·구속기소)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허위제보 자료를 만들도록 압박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와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대면 조사도 숨고르기를 한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지난 5월5일 기자회견에서 이씨가 조작한 제보를 공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약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지난 3일부터 3차례 소환해 제보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검증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에서 이씨가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제보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사실관계를 부실하게 검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필요할 경우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 등 지도부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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