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신안군은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1명에게 16,450천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윤달(6월 24월 ~ 7월 22일)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화장 장례문화 유도와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 1구당 20만원이며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구당 5만원을 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읍·면에 화장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주민의 화장장 사용 부담을 덜어주고 선진 화장 문화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