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이어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청렴서울'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19일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무조건 이동시키고 퇴직 공무원과의 골프나 여행 등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법을 시행해오고 있음에도 최근 버스업체 뇌물수수 의혹 등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146건에서 90건으로 38% 감소했다.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법 시행으로 공무원 비위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특히 금품수수나 성희롱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종합청렴도는 6.92점으로 4등급에 그쳤다. 이는 2015년 7.06점보다 0.14점 떨어진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7.87점으로 2015년 7.97점보다 0.10점 떨어졌다. 박원순법 시행이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표면적 수치상으로는 미미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정비리까지 처벌할 수 있어 서울시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