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 우수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및 세정 발전방안 논의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보령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2025년 지방세정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경...

앞으로는 소유주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18일부터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살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올해말 까지 매입(신축제외)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한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아니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제주시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