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로부터 서면, 전화,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건 관련성을 다시 한번 부인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수사 결과에서도 제가 검증 또는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초 박 전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박 전 대표는 "저의 문자폭탄 수신용 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는 비서관이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선 당시 당대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듭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재판 과정을 주시하면서 당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수사 발표를 통해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의 제보조작 관여나 부실검증 인식 여부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들에 대해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음은 남부지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준서와 박지원은 36초 동안 통화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나?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그대로다.(알았다고만 했나?) 네.
-바이버 메시지 내용 어떻게 확인했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 확인했다. 관련성이나 혐의점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특이한 사항 없었다.
-박지원 전 대표 서면조사 안했나?
▶어떤 조사 방법을 택하느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객관적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박 전 대표나 이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보좌관들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다.
-박지원 전 대표 쪽에 휴대전화 건네받았다는 보좌관 조사했나?
▶충분히 조사했다.
-박지원 전 대표 서면조사 받았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했다. (사실상 서면조사로 했다는 의미. 박 전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비서관의 서면조사 사실을 확인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비슷하게 조사했나?
▶안 전 대표는 이준서씨가 찾아가서 5분간 면담한 것을 제외하고 증거조작 사건이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증거조작 사건이 가시화 됐을 때부터 대선날까지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안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한 적 없다. 다만 안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 자료를 통해 조사했다.
-김인원, 김성호의 혐의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한 일련의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로 이해하면 된다. 제조조작 문건을 이용주 의원이 받아서 부단장들에게 넘겨준 것은 맞다. 사실상 그 당시 이용주 의원이 단장직을 내부적으로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자자회견에 구체적으로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증거는 없었다. 이용주 의원과 관련해서 핵심은 검증이나 발표에 관여했는지가 아니고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에 인식이 있었는지가 관점이다. 이용주 의원은 당시 내부적으로 단장직에서 사퇴한 상태였다. 검증 관여 안했고 허위라고 인식했을만한 증거는 없었다.
-이용주 의원 보좌관도 조사했는데 보좌관은 관여하지 않았나?
▶이용주 의원실이 공명선거검증단의 사무실이고 관련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검증에 관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인지를 했다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제보 발표 시 최종 책임은 김성호에게 있는 건가?
▶김성호, 김인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나?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소한 분들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용주 의원 내부 사퇴 결정시기는 언제 결정된 것인가?
▶영부인(권양숙 여사)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이 5월4일이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단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준서에게 2개의 휴대전화르 많은 자료를 받았다는데 전부 보좌관이 받은 것인지.
▶우선은 당사자들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박 지원 전 대표도 자료를 받았는지가 핵심이 아니고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았느냐가 핵심이다.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의혹 많은데 소환조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방법을 어떻게 택하느냐는 당시 어떤 자료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뇌물사건에 있어서 공여자로 의심받는 사람이 돈 줬다고 이야기 안하는데 뇌물 받은 것으로 추정된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수 없다. 누군가가 박지원 전 대표가 허위를 알았다고 말했다거나 메일, 문자, 카톡 등 객관적으로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소환할 수 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 호기심만으로 사람을 소환할 수 없다.
-이용주 의원 휴대전화는 조사했나?
▶사건 혐의 밝히는데 다 조사했다고만 말씀드린다.
-수사하면서 정치적 압박 받았나?
▶전혀 그런 것 없었다. 다만 우리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확한 실체관계, 사실관계, 혐의유무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노력한 것은 있다.
-김성호, 김인원이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본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향후 공판과정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다.
-이용주 의원의 경우 이준서에게 조작 자료를 받아서 해당 자료가 공표되도록 전달했다. 그 부분은 죄가 아닌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용주 의원이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발표하도록 부단장들에게 넘겼다면 죄가 된다. 하지만 이준서가 이런 자료를 가져왔으니 한 번 보세요, 이정도다.
-단순 전달만 했다는 것인가?
▶네. 부단장들에게 이준서가 이런 자료를 가져왔으니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말하고 권양숙 여사에 대한 사과기자회견을 하러 갔다. 그 기자회견 끝나자 여수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나중에 올라왔다. 전체적인 검증에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은 내부적으로 관여 안하기로 했다. 김성호, 김인원이 결정한 것이라서 이용주 의원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치 않다.
-박지원 전 대표가 조사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 혐의유무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조사를 했다. 누가 와서 다시 조사하더라도 박지원, 안철수, 이용주에 대한 혐의를 재론하기 힘들다.
-추진단에서 결정되는 의사결정이 당내에서 수뇌부로 올라가지 않아서 박지원, 안철수 혐의가 없는 것인가?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검증과정에 관련된 분들 뿐 아니라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 당직자들에 대해 다 조사를 했다.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다.
-혐의 부인하고 있는 김성호, 김인원은 혐의를 인정했나?
▶공판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로 대신하겠다. 누구나 자기를 방어할 권리는 있다.
-안철수 전 대표 휴대전화는 조사 안했나?
▶이 사건에 관련됐다고 의심된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무엇인가를 보고했다는 게 나와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서나 검증에 관여한 사람, 선대위에 관련된 사람을 다 조사 해봐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불러서 물어보고 한다.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 비서관이 가진 휴대전화 말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도 확인했었나?
▶그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이 나와야 조사할 수 있다. 36초 통화한 것은 우리가 조사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조사 안했나?
▶안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허위라고 알았다는 정황이 있는지 충분한 조사를 했는데 없었다.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조작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이준서도 이후에야 허위 인지하고 가담한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다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 다만 이준서, 이유미, 이유미 동생, 김인원, 김성호 5분은 5월5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했다.
-일전에 증거조작 사건 끝나면 문준용씨 취업특혜에 대한 고발건도 수사한다고 했다.
▶그것도 고발돼 있어서 수사 중이다. (이제 시작?)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수사팀이 할 것 같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건도 어느 정도 조사했다. 마무리는 현 차장이나 부장이 있는 상태에서 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
-이융주 의원 추가로 부르나?
▶그 부분도 다음 수사팀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
-이용주 의원 소환은 최소 2주 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