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8일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벌금 3억원과 추징금 4억2,000만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지역 교육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전을 도구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 범행 내용과 중대성, 반성이 없는 점을 볼 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육감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26일부터 같은 해 7월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이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현재 교육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정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