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안내문에는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자동차 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이 기재돼 있다.
또 상속자가 취득세 납부 기한인 6개월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상속 취득세 표준 세율, 상속재산 등기·등록 절차 등이 담겼다.
상속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의 세무부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은 부동산의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절차를 안내해왔다. 현재까지 안내 건수는 2700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내문 배부와 적극적인 상속절차 안내로 시민들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안내문을 통해 시민들이 상속 전반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