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2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안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관계자들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토크쇼’를 개최한다.
이날 토크쇼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전직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고등학교 교감(청탁방지담당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토크쇼는 청렴연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생활 속에서 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다.
이날 행사는 일방적인 강의식 이론 교육에서 벗어난 교육생과 소통하는 쌍방향 사례중심과 모든 교육생이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 큐에이(QueA)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으로 진행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해설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상황극과 서바이벌 퀴즈 등으로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토크쇼는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기 쉽게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 안착과 내재화로 청렴문화가 뿌리깊게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