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5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으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이 같은 수치를 소개했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은 다음달 중순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형, 일반형, 기업형, 투자형으로 분류됐다. 생계형이 38조6000억원, 일반형이 178조원, 기업형이 164조1000억원, 투자형이 140조4000억원이다.
다만 저신용자 비중은 생계형 대출의 13.8%(5조3000억원)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는 일반형 대출에서도 10.1%(18조원), 기업형 대출의 4.0%(6조5000억원), 투자형 대출의 1.7%(2조4000억원) 등이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32조2000억원은 저신용자 대출로 파악됐다. 전체의 6.1% 가량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며 차주의 업종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본격 시행한다. DSR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심사에 반영된다.
김 부위원장은 DSR를 계산할 때 대출의 종류와 상환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겠다며 "DSR이 높은 대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선 보증 건수를 차주별 2건에서 세대별 2건으로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세대별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는 소득 규모, 주택 가격, 실제 거주 여부를 공급 요건으로 정비하고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집값이 대출 잔액 아래로 내려갈 경우 집값 해당분만 대출자가 책임지는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의 대상 범위를 연소득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라며 "가계소득의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