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신안군은 11월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하면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7. 11월)
‣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19.1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돤 경우(‘22.1월)
신안군 관계자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자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