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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 최훤
  • 등록 2017-11-03 1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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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허언욱 행정부시장 체납차량 합동단속 '동행'



울산시는 3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시·구·군 합동으로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날 단속에는 허언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동행한다.

 

울산시는 2017년부터 시·구·군 합동 단속을 월 2회 확대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 과태료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영치 대상 차량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55만 여대 중 2%인 1만 1,000여대가 활보하고 있다.

 

울산시는 ‘합동 징수 기동반’(5개반 19명)을 편성하여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동원하여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과 주차장 등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타 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하여 공매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 한해 총 6,712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이 중 2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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