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앞으로 친환경차 충전소의 도로점용료가 절반 수준으로 감면되고,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가 제외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마련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기로 했다.
또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도 조정했다. 현재는 영세 노점상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 면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면제 상한액을 1만원으로 올렸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