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순천시(순천만 국제습지센터)가 전남 최초로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업 교육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주관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선정되었다.
시는 전라남도 건설업체 법정 교육장소가 광주광역시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교육장소를 유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업 교육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교육장소를 유치 신청하여 최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하였다.
건설업체 법정교육 대상자는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와 영업정지 업체 등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남 동부권 순천,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등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1,700여 개소이며 2018년도 건설업체 법정교육은 순천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에서 오는 2월과 8월에 연 2회 실시된다.
장형수 순천시 도시과장은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를 순천에 유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어 기쁘다며, 교육 참여시 순천만 국가정원도 관람 할 수 있으니 동부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