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시내 번화가 가게들을 중심으로 '현금 할인' 안내문을 종종 볼 수 있다. 현금과 카드 가격이 각가 다르게 표시돼 있는 안내문이다.
일명'현금할인' 영업방식은 불법이지만 업종을 불문하고 만연해 있다.
일명 '현금 할인' 영업방식은 불법이지만 업종을 불문하고 만연해있다. 가게 계산대 앞에 사업자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경우도 있다.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요즘 소비자 추세에 맞춰 스마트폰뱅킹으로 계좌이체를 받고 할인해주기 위해서다.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인데도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다.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맹점들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이유다. 평균 가먕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09%(2016년 기준), 직불카드 1.6% 수준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다.
소비자들도 이런 배경을 알고 있지만 굳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카드사용으로 높아진 납세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금 할인은 단순히 카드수수료나 부가세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조세포탈에 가까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카드 사용으로 높아진 납세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관계 당국이 현금 할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