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여수시가 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제 도입, 창업 벤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할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체납처분, 가산세 등 권익 침해와 관련한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담당한다.
재산세 분할 납부 기간은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분할 납부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은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20만 원을 넘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된다. 내용은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3년은 100% 감면, 이후 2년은 50% 감면 등이다.
육상양식 어업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규정도 있다. 육상양식 어업인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방법을 늘리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