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관련 법인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작성 자체가 힘들어 사실상 개헌 국민투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15년까지 법률 개정을 주문했지만,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의 지난 23일 회의에서도 이 같은 위헌 시비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투표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