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5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윤 전 차관은 28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뒤 29일 오전 0시 45분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이날 새벽 동부지검을 빠져 나온 윤 전 차관은 "조사를 잘 받고 나왔다.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했을 뿐 혐의 인정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상대로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세월호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자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법무법인 등에서 자문을 얻었으나,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윤 전 차관 재임 시절 상부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윤 전 차관에 이어 김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