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31명 전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주의)을 취소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취소된 교사들은 2015년 두 차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서명에 참가한 단순참가자로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당 학교장의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 이뤄진 행정처분이지만, 새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국정화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처분 취소 대상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직사회 화합을 바탕으로 대전교육 발전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