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경찰서는 국가보조금 약 1억 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A씨(40세)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안동시 등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행사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연콘텐츠 등 8개 사업에 참여해 11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