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소방서(서장 최석만)는 20일 부곡·길곡면사무소 이장단회의에 참석해 겨울철 화재 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홍보했다.
겨울철은 논·밭두렁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도록 주민들에게 당부하였으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발생을 초기에 인지하여 진압하는데 필수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홍보했다.
이장단 관계자는“최근 발생한 화재를 보면서 초기화재 대응의 중요성을 느꼈고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