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여수시가 상속재산 취득세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이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재산 보유사실이나 취득세 납부기한 등을 몰랐던 상속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는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했다.
안내문은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과 취득세 표준 세율, 상속재산 등기·등록 절차가 담겨 있다.
또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자동차 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도 기재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가 소유한 재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상속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