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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 진술 "허위 주장", 대부분 혐의 "모른다"
  • 윤만형
  • 등록 2018-03-15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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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 수수 등 일부 인정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귀가하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정도 등 일부 혐의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 


검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일부 측근의 진술이나 자료를 두고는 "허위진술"이나 "조작된 것"이라며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달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자신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큰형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돈의 차용증을 찾지 못했고, 이자는 낸 바 없으며 재산등록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한 삼성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관련자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과 어긋나는 진술을 때로는 강하게 반박했고, 명백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수억원의 금품이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중 자신의 혐의와 직결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몰랐다"거나 "조작된 문서"라는 입장으로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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