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국적 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도 이달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란에 표기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은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등본에 세대원과 함께 표기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마찬가지다.
다만 표기대상은 한국 국적의 세대주(세대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한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한국인과 혼인관계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국적 취득이 없으면 등본 세대원란에 표기되지 않았다.
신청은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세대주, 세대원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이후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정부24)에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세대주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결혼이주여성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사항과 거주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국적취득 전이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는 볼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