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양귀비
전남 신안군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5개 시‧군이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 경작자, 밀매 및 공급사범 등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아편 밀조자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 등이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과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01 또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신안군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