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가 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7월 16일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담당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지방세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방세와 관련, 납세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에 있는 신청서와 해명자료를 작성해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 내 처리 결과를 회신해 준다.
신 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