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광양시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6만7천여 건, 11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일인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과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부과대상은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다.
주민세액에는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돼 있으며, 세대주는 1만1천 원, 개인 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원에서 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됐다.
그동안 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착오 없이 부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숙사에 주소를 둔 학생, 가설건축물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대형 사업장 조사, 법인의 등기부등본 자료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마을방송, 이․ 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세 납부는 ARS(☎ 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 시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면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근거해 건당 150원, 전자 고지를 함께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300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기 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