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난 360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 세무조사를 발표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올해 대부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징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발견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부동산 탈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인 A씨는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를 33억 원에 사들였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가 19억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려 부인과 함께 아파트 2채를 23억 원에 사들인 경우도 나왔다.
이동신 국장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등 각종 과세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인별로 최근 수년 동안 자산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등을 따졌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에 예금과 주식 등 거액의 재산을 가진 미성년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적 있다"면서 "대 재산가들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