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불법비법의 날조문서-한일합병조약'이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에서 "한일합병조약은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 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작해 낸 불법비법의 문서"라고 강조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하면 조약 체결에서 당사국들의 합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위협과 강제가 작용하면 그런 조약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당시 일제가 서울 일대에 수많은 군대를 집결시키고 고종이 거처하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을 겹겹이 에워싼 채 황궁을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하였는가 하면, 서울 시내 곳곳에 헌병과 순사들을 배치하고 두 사람 이상 모여 이야기만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는 등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된 국제조약 체결절차에 의하면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규정하는 조약에는 반드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어새만 있고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에 발표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일제 강도무리들이 날조해 낸 '한일합병조약'은 철두철미 국제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사기협잡문서이며 그 어떤 합법성도 효력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