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공유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는 위법한 가짜 뉴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덧붙였다.
또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