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장래희망의 꿈을 벌써 이룬 미성년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2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으로 이 중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되었고, 2,136명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업종 분석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 숙박·음식점업(5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 제조업(2명) > 교육서비스업(1명) 순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백 22만원, 평균 연봉은 3천 8백 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연봉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가 39명으로 이 중 38명도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됐다.
특히, 연봉1억원 이상 24명을 분석한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3억 8천 8백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 만0세 아기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되어 월 1백 4십만원의 보수를 받는 걸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