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경기도가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9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 기업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사회적 기업 3년이지만 이미 지원받고 종료된 기업도 일자리고용유지 여부 등 자격기준이 적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게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3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예비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천만 원, 인증 사회적 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재정지원기간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2년, 인증 사회적 기업은 3년이다. 그러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1년만 지원된다.
신청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선정결과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공개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 경제지원과장은 “선정된 기업은 1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돼 경영과 재정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 344개, 예비 사회적 기업 145개 등 총 489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참여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11일 (남부)경기인재개발원 다산 홀, 16일 (북부)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 홀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