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광양시는 오는 11월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30분 확대한다고 밝혔 다.
그동안 낮 12시부터 2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유예돼 왔으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정오 이전에 주차를 할 경우 단속에 걸리는 등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시는 불법주정차단속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으로 도심권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점심시간대에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 환경 개선으로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속 유예기간에도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등 자동차 정차금지 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정선 교통지도팀장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더불어 보조표지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며, “점심 유예시간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또는 교통과 방문,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