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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복지부동 하는 보건복지부, 비급여 과잉진료 조사 외면”
  • 박영숙
  • 등록 2018-10-24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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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소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조사를 요청한 비급여 과잉진료 의심 건에 대하여 복지부가 그동안 묵묵부답하다 뒤늦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제도를 이용하란 안내가 고작이었다며 복지부는 국민과 시장의 요구를 외면하는 복지부동의 업무자세를 혁신하고 심평원의 ‘진료확인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금소원은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급여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2016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아 왔다. 금소원은 접수된 건을 취합해서 5회(109건)에 걸쳐 복지부에 발송하여 조사와 함께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복지부는 회신이 없었고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가 2년 4개월이 경과한 10월 12일 우편을 통해 회신을 보내 왔는데, 조사 요청 건에 대한 처리 결과나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이 의료행위와 진단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기에 특정 검사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진료비용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가 전부였다. 


이에 금소원은 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기 조사 요청건(5회, 109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물어 보았으나 ‘복지부 소관이 아니므로 심평원으로 직접 신청하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그동안 신청건에 대하여 오랫동안 회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전임자들이 한 것이므로 내가 알 바 아니다’라는 답변이었다. 이어 ‘복지부 홈페이지에 비급여 과잉진료를 심평원에 신고해서 해결하라는 안내문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 심평원으로 다시 알아보라는 것이 전부였다.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한심한 업무자세를 복지부는 일관되게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환자들은 병원, 의원의 뻥튀기 과잉진료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처럼 무사태평이고 강건너 불구경이다. 금소원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회신했어야 함에도 아무 회신이 없었던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지난 일에 대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귀찮다는 듯 답변한 것은 무책임한 소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 따위로 소비자를 홀대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금소원은 비급여 과잉진료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정책에 반영하란 의미로 요구한 것인데, 뒤늦게 보낸 회신조차 알아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청이 잘못되었다면 당초부터 올바른 방법을 알렸어야 마땅한데, 이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복지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다. 


3300만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해 폭탄 수준으로 인상된 갱신보험료를 납부하느라 신음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모르쇠 하면서 제 식구 감싸는 일에 골몰하는 복지부동하는 복지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니, 도대체 복지부와 심평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고, 누구 덕분에 월급 받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병·의원의 진료비 ‘뻥튀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는 무려 11만6924건이었다. 이 중에서 환불 결정 건수는 총 4만1740건(35.7%), 전체 환불금액은 116억505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1만2467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이 접수되었고, 심사결과 3116건이 부당 청구로 확인돼 9억6187만5000원을 환자들이 돌려 받았다. 2013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환자가 진료비확인 제도를 통해 환불받은 금액은 126억1239만1000원이었다. 


소비자들은 병·의원 진료가 과잉진료라고 의심되면 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로 신고해야 할 상황이다. 이 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적정한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을 심평원에 요청하는 권리구제 민원제도이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환자가 병원, 의원에 가면 처음 듣는 말은 ‘어디가 아픈가?’가 아니라 ‘실손보험 가입했느냐?’이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것이 다반사라며 복지부는 복지부동부가 아니라 정부의 담당 부처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하고, 심평원은 소비자들에게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적극 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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