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전에 보여주던 재벌 총수들의 갑질과는 차원이 다른 폭행 영상이다.
양 회장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인 A씨의 무릎을 꿇린 후 폭행 했다.
A씨는 회사 고객게시판에 양 회장과 관련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불려와 모욕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영상은 CCTV나 사건 관계자 모르게 찍힌 영상과 달리 양 회장이 직접 촬영을 지시해 기록한 영상이라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양 회장은 회사 임원에게 폭행 영상을 찍도록 지시했고 양 회장은 이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되고, 인격권 침해도 된다”면서 “물론 찍은 것만 가지고 이것이 형법상의 죄를 딱히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에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영상물이 고의로든 유포가 되면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그 형법상에서 죄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피해자 A 씨가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면장애라든지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겪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다”면서 “상해죄가 된다면, 물론 진단서가 제출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