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012년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기간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등기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토지를 분할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지분에 상당한 토지 부분을 1년 이상 소유하는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분할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광주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토지는 분할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특례법 적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