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물을 많은 시민이 찾는 시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지역 27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와 법무사에도 배부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은 부동산 거래 시 계약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실거래가격 신고 절차다.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yeosu.go)에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허위신고 등으로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