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배출장소 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 청소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쓰레기 배출장소 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
2. 설치장소 : 안동시 옥야동 350-37 외 2개소
3. 공고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11. 27. ~ 2018. 12. 17.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