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올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홍보·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안성TG, 남안성TG) 및 안성시내 주요 교차로 등 교통사고다발지점에서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의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카스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치원 서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의 착용 유무가 부상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안전띠 미착용 특별 단속기간 동안 불시에 단속하니 운전자분들은 유념해야 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띠를 해야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