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 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 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며,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 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 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 원~1,500만 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 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 원, 의상자 4~8만 원(부상 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 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 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 일자의 익월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