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저자, 『작은 목소리를 큰 희망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동구의회 윤혜빈의원[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윤혜빈 저자의 신간 『작은 목소리를 큰 희망으로』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오는 2025년 11월27일(목)저녁7시,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저서는 3년 동안 지역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더 넓은 사회적 공감과 희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정 활동...
▲ (사진=영천시청)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교육시 PLS 관련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1일 이후 수확되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게 되며, 불안전한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 차단과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 방지, 안전먹거리 생산에 그 목적이 있다.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약 제품(상품)별 안전사용기준은 총 54,424개가 설정되어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을 제외한 나머지 농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농약구입 시 반드시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고, 사용시기와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양재석 농업정책과장은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과 고령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다니며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교육을 실시중이며, 앞으로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PLS 제도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