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최민수 씨가 출연료 1억여 원을 드라마 제작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최 씨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휴우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한강'이라는 드라마 출연 대가로 최 씨에게 2억 원을 미리 지급했지만, 분쟁으로 계약이 깨진 뒤 출연료 일부를 되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최 씨가 휴우엔터테인먼트 측에 되돌려주지 않은 8천만 원은 물론, 합의를 통해 면제받은 나머지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9백여만 원 등 모두 1억9백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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