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지 기자 “전치 6개월 부상” 고소…송일국 “스친 적도 없어”
톱 탤런트 송일국(36)의 여기자 폭행사건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르게 됐다.한 여성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는 24일 오후 변호사를 선임해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서울지검에 소장을 접수했다.송일국 소속사의 이동호 실장은 24일 오후 메트로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중이다. 명예훼손, 무고죄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가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손끝 하나 스친 적 없는데 사과하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연예인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저자세로 나가야 한다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김 기자는 17일 송일국의 집앞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다 송일국에게 고의는 아니었지만 오른쪽 팔꿈치로 얼굴을 맞아 치아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고 전치 6개월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사과요청을 했음에도 송일국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실장은 “18일부터 하루 걸러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와 전치 2주에서 4주, 6주로 치료기간을 바꾸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결혼을 앞두고 있는 송일국은 난데없는 폭행설이 불거지자 착잡해 하면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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