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여가수 아이비(26)가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지난해 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당해 활동을 잠정 중단한 아이비는 자신의 히트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표절 판정을 받아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일본 영상저작자인 ㈜스퀘어 에닉스 사가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뮤직비디오 감독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는 지난해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사건 구성과 전개 과정, 배경,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등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며,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일본에서의 ‘파이널판타지’ 사용료가 7억원에서 10억원인 점을 감안해 재산적 손해 2억5000만원에 정신적 손해 5000만원을 합해 3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아이비는 남자친구와의 구설수로 활동 중단뿐 아니라 모델로 출연한 각종 광고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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