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과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식용유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K급 소화기 비치가 요구된다.
ㅇ 대전시 화재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식용유 화재는 전체화재 3,127건 중 86건으로 대부분 가열 중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했으며, 부상자 7명과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ㅇ 관계자의 초기대응으로 수돗물과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 57건 중 42%(24건)는 초기진화에 실패했고, 부상자 7명은 모두 초기진화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시 소방본부는 6일 식용유화재 재현실험을 통해 가열 중 자리를 비울 경우 약 15분 경과한 시간에 식용유 온도가 발화점(288℃~385℃)에 이르러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시연했다.
ㅇ 또 물을 사용해 진압할 경우 오히려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도 함께 시연했다.
ㅇ 특히 일반소화기와 K급소화기의 소화실험에서는 일반소화기를 사용했을 때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지 못해 다시 발화됐지만, K급소화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화재가 진압됐다.
ㅇ 식용유 화재는 발화점 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하기 때문에 분말소화기로는 소화가 어렵다.
ㅇ K급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2017년 6월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에 1대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ㅇ 인세진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K급소화기를 식용유 화재에 사용 시 비누화작용으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열분해반응으로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ㅇ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발생 시 급한 마음에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려다 오히려 화재를 키워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음식점 등의 주방에는 ’17년 6월 이전 대상이더라도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