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실습교육장면
지난 30일 이천시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습교육을 이천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기존의 이론교육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습교육에 매우 큰 호응과 만족도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천시와 공인중개사협회 이천시지회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지속적인 교육의 장을 만들어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과 휴대폰으로 인증을 거치고, 컴퓨터,
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스템으로 계약서의 취지는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대출금리 인하및 등기수수료 할인등의 혜택도 받을수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